▲ 동두천시청사. 사진=동두천시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달부터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10년부터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한데 이어, 2013년에는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2018년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했다.

지급액은 최초 월 3만원에서 시작하여, 2015년에는 월 5만원, 2018년에는 월 6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올해 4월부터는 4만원이 인상되어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해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동두천시에서는 보훈단체 및 회원들의 오래 된 숙원사업인 보훈회관 건립사업을 본격 추진 중으로, 지난 3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보훈회관 건립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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