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신고법인 중 98%가 위택스를 통한 전자파일 신고인 점에 착안하여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신고안내 관련 리플릿을 발송하기로 했다.
지창운 세무과장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은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위택스 또는 지자체로 우편·방문 신고 하여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경우에도 납부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대상 법인은 5월 4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납부연장 신청은 세무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연천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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