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법 수준의 개정 필요

▲ 송한섭 후보(미래통합당, 서울 양천 갑) 사진=후보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송한섭 후보(미래통합당, 서울 양천 갑)는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인륜적·반인권적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 착취 개념의 도입, 양형기준 마련 및 신상공개, 성 착취물에 대한 몰수·추징의 법제화, 신속 삭제의무 부과 및 행정상 강제절차 제도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법 수준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송 후보는 n번방 재발방지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현행법 상 미비되어 있는 ‘성착취 개념의 도입’이 급선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와 학대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와 용어는 경범죄로 인식하고 있어 ‘디지털 성 착취’ 개념에 대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성 착취 개념을 관련법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송 후보는 성 착취 개념의 도입과 함께 “법률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성 착취 행위의 다양한 형태, 처벌기준, 대상 등을 구체화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두 번째로 디지털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 수익을 얻는 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상을 공개하고 수익금의 몰수, 추징 등의 내용을 강화한 법원의 양형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 처벌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형량이 가볍고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이기에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마지막으로 음란물이 게재될 경우, 신속한 피해차단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 서비스제공업체, 웹사이트 및 컨텐츠 호스트 등에 행정적인 강제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내용을 강화하여 성착취 음란물의 유통과 제2의 피해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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