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 실태조사 실시
먼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는 금지된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조필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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