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등 기준 준수 여부 실태조사 실시

[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등 복무관리 지침을 전 복무기관에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금번 조치는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정보화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다.

먼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는 금지된다.

현행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정보화시스템 접속․사용권한을 사회복무요원과 공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시스템 접속 및 이용, 복무기관 업무담당자 사용권한 공유 등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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