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정책 제안
서 의원은 법무부 김오수 차관에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텔레그램 n번방의 ‘갓갓’의 경우 공공연하게 자신은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등 현재도 도주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해 DNA등 과학적 증거가 있고,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태완이법’처럼 공소시효를 폐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끝까지 추적당한다는 경각심을 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 김오수 차관은 “법무부는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요구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에게 “현재 텔레그램n번방 사건 수사로 인해 다른 디지털범죄 수사가 중단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인력보강을 통해 n번방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다른 디지털범죄의 수사중단도 없어야한다”고 요구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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