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정책 제안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5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과 함께 텔레그램 n번방 사건관련 대책 당정협의를 가졌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은 당정협의를 통해 날로 잔인해지는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사이버범죄수사 인력의 증원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법무부 김오수 차관에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텔레그램 n번방의 ‘갓갓’의 경우 공공연하게 자신은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등 현재도 도주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해 DNA등 과학적 증거가 있고,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태완이법’처럼 공소시효를 폐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끝까지 추적당한다는 경각심을 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 김오수 차관은 “법무부는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요구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에게 “현재 텔레그램n번방 사건 수사로 인해 다른 디지털범죄 수사가 중단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인력보강을 통해 n번방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다른 디지털범죄의 수사중단도 없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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