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그룹, 계열사 코스비전 차입시 담보 제공
아모레퍼시픽그룹·코스비전, 각 4800만원 과징금 부과

▲ 아모레퍼시픽그룹-코스비전 담보제공 지원 개념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기업집단 아모레퍼시픽이 계열회사간 부당한 담보제공을 통한 자금차입 지원으로 경쟁질서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총 1억원 가까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아모레퍼시픽 소속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예금담보를 제공해 계열회사인 코스비전이 저리로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과징금은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코스비전에 각 4800만원씩 부과됐다.

화장품 제조회사 코스비전은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된 뒤 같은 기업집단내 화장품 판매사인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에 화장품을 공급했다.

이후 이니스프리 등의 매출이 크게 성장함에 따라 2013년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신공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현금흐름이 악화된 상황에서 담보능력도 부재해 자력으로 금융기관 차입이 곤란한 처지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정기예금 750억원을 산업은행에 담보제공했다. 이에 코스비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대규모 시설자금을 2016년 8월부터 1년간 5회에 걸쳐 1.72~2.01%의 저리로 차입해 신공장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는 당초 산업은행이 코스비전에 제시한 금리(2.04~2.33%)보다 최소 13.7% 이상 낮은 수준으로, 코스비전은 이를 통해 1억3900만원의 이자상 이익을 거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지원 행위를 통해 코스비전은 신공장을 건축해 화장품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이상 증가됐고 제조 공정 자동화 등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등 생산능력이 개선됐다"며 "그 결과 코스비전은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국내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ODM(생산자개발생산)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고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의 OEM/ODM 매입기준 점유율이 2014년 38.6%에서 2017년 48.5%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유력 사업자로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모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위해 예금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금리차이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게 크지 않고 차입자금이 실제 신공장 건축에 전액 활용되는 등 한계기업 지원이나 사익편취와는 구별된다"면서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판매계열회사에게 생산물량 전량을 공급하는 생산계열회사에 대해 생산계열회사 자력으로는 어려운 대규모자금 저리차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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