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계속된다
특히, 공제회는 본 협약의 목적 달성과 충실한 이행을 위해 협회에 5천만 원의 활동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복지시설이 무기한 휴관인 상태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수급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계 대표기관인 우리 두 단체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위기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계속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전했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도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지 햇수로 10년이 되었다"며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일을 기념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삼았듯, 우리는 ‘사회복지사법’ 제정일인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로 기리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날을 즈음하여 오늘의 협약이 더욱 뜻깊다"고 답했다.
엄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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