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보호 차원 1개월분 27만원 지급 결정
시는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선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1개월 분 활동비(월 30시간 기준, 27만원)를 선지급하기로 했으며, 추후 활동시간 대체가 불가능한 중도 포기자는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3월에 일부 활동을 통해 활동비를 수령하는 참여자의 경우에는 활동비 총액이 27만원 미만인 경우 그 차액만큼 선지급 한다.
시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유선 또는 문자 등 비대면 방법으로 참여노인의 선지급 수령여부 의사 확인을 실시해 추후 동의서를 보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적은 금액이지만 어르신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오는 10일까지 선지급 동의자에 한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지급을 받는 경우 추후 활동 시간을 보충해야 하며, 활동 중도 포기 등으로 선지급분 상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조치하게 된다.
최석성 선임기자
dtoday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