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29일 군청 신청·접수…내달 중 지급 예정
이에 따라 양구군은 7일 현재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올 1~4월 취업지망생 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군청에서 신청·접수하며, 정부 및 강원도가 지원하는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계층 확인, 본인부담 경감, 자활급여, 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소상공인·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이 이에 해당된다.
양구군은 지원 자격과 중복지원 등에 대해 심의한 후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내달 중에 20만 원을 계좌 입금하거나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원금 지급일 등은 신청자가 제출한 연락처로 통보된다.
취업지망생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사업은 양구군이 올 1월 1일 이후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학원 수강료, 도서 구입비, 자격증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올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3년 이상 현재까지 양구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의 미취업 청년에 최대 30만 원씩 최장 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최석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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