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29일 군청 신청·접수…내달 중 지급 예정

[양구=일간투데이 최석성 선임기자] 양구군은 7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취업지망생 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에게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취업지망생 구직활동지원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한시적 긴급 생활안정 지원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7일 현재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올 1~4월 취업지망생 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군청에서 신청·접수하며, 정부 및 강원도가 지원하는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계층 확인, 본인부담 경감, 자활급여, 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세대원인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소상공인·경력단절여성·청년구직활동 대상자와 동일인이 이에 해당된다.

양구군은 지원 자격과 중복지원 등에 대해 심의한 후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내달 중에 20만 원을 계좌 입금하거나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원금 지급일 등은 신청자가 제출한 연락처로 통보된다.

취업지망생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사업은 양구군이 올 1월 1일 이후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학원 수강료, 도서 구입비, 자격증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올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3년 이상 현재까지 양구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4세의 미취업 청년에 최대 30만 원씩 최장 3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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