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감면 위해 노력 다하겠다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지가를 열람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이 있을 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견을 기재해 한국감정원에서 직접 제출하거나 시군구 민원실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5월 8일까지 통지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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