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형 참여자(선발완료) 중 선 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1개월 분 활동비 전액(월 30시간 기준, 27만 원)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단,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추후 사업이 정상 개시되면 추가 활동시간을 보충할 것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하며 활동 중도 포기 등으로 선지급분 상계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게 된다.
시는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유선으로 이와 같은 정책에 대해 안내하고, 비대면 방법(문자, 팩스 등)을 이용해 우선적으로 선지급 수령여부 의사 확인을 실시 하고 추후 동의서를 보완하도록 했다.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어르신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는 10일 선지급 동의자에 한해 지급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종서 기자
jjks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