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사업 이달 30일 마감
인천시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 발급가구는 총 4만162가구 45억 3000만원이며, 지원금액은 1인가구 9만 1000원, 2인가구 12만 8000원, 3인가구 15만 6000원이고, 읍·면·동에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또는 가상카드)를 겨울철 난방요금 결제에 사용하면 된다.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될 수 있으니 서둘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시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 에너지바우처 사용률이 82.7%로 아직 사용하지 못한 가구는 속히 사용하여 에너지 복지 혜택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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