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까지 캐시백 10% 지급
탄탄페이 카드 발급 및 충전은 만 14세 이상 누구나 앱 또는 판매 대행점을 통해 가능하며,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자 등록 주소지가 태백이 아닌 점포, 사행성 업소와 유흥주점 등을 제외하고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태백시 관내 점포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
전용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특판 기간인 6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6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전통시장 이용 시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출시된 탄탄페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살리기는 물론 가정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탄탄페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석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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