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예방활동 노력으로 2016년 이후 군차량 교통사고 크게 감소

[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국방부는 올해부터 군차량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 상해치료비 보상을 확대하는 등 보험의 질을 크게 높여 지휘관과 운전 장병들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8일 밝혔다.

군(軍)차량 보험은 최초 1984년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간 수의계약으로 시작하였고, 2011년도 공개입찰로 전환한 후 2016년도부터는 국군수송사 및 조달청을 통해 3개년 계약을 해 오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군차량보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탑승자 상해특약에서 상해치료비를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 적용하여 치료보상 수준을 높였다.

둘째,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새롭게 추가하여 형사합의금 3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부상 등급도 기존 7등급까지만 적용해오던 것을 14등급으로 확대하여 경미한 부상자에 대한 보상까지도 가능토록 했다.

셋째, 자기차량 손해특약도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하던 것을 모든 차량(전투차량은 제외)으로 확대했다.


넷째, 매직카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도 기존 10km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0km까지로 늘리고, 연간 이용횟수 역시 5회에서 10회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군차량 보험의 계약조건 개선으로 운전장병이 군차량을 운행하다가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해당 운전장병은 물론, 차량을 관리하는 부대의 부담 역시 훨씬 줄어들게 됐다.

특히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군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기에 매우 의미 있는 조치이다.

군차량 사고는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종합보험처리가 가능하여 사고 운전장병에 대한 공소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는 국가배상법으로 처리하기 때문에「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보험회사가 이중 배상하지 않아 피해자와 미 합의 시 운전장병은 공소제기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운전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에도 사고를 낸 운전 장병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개정 이전까지 모든 군차량보험에 대해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여 형사합의금은 물론 변호사 선임비, 벌금, 부상자 보상까지 정책에 반영했다.

이처럼 보험의 질적 개선이 가능했던 이유는 “부대별 사고 예방 활동 노력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한 것으로 국방부는 분석했다.

즉, 사고율 감소에 따른 보험료 인하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다시 특약조건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국방부와 보험사가 최근 5년간의 군차량 보험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보험 가입 차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사고 건수는 오히려 감소해 사고율이 지난 2016년도에 16% 수준이던 것이 최근 3년간 10% 이하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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