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급여 반납, 직원 급여 감액으로 비용절감 매진
상근 직원 약 1200여명에 대해서도 4월 11일부터 경마가 정상화 되는 시점까지 매주 경마일(토·일요일)을 휴업일로 지정하여 법정 휴업수당만을 지급하는 급여 감액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올해 들어 경마 미시행에 따른 누적 매출 손실이 약 1조원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경영진과 노조 그리고 직원 스스로가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금번 조치와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상경영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비용지출을 억제하고, 경마시행이 하루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필행 기자
dtoday24@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