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조필행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됨에 따라, 국방부는 군 장병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 장병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벗어나 생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이번 4·15총선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투표해야 하는 만큼 우리 장병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투표 전 ‘코로나19’ 예방수칙과 투표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할 예정이다.

군의 예방적 관리대상 장병들은, 거소투표는 불가하지만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방적 관리대상 장병은 보건당국 기준의 격리자는 아니지만,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투표시에도 일반 장병과 분리된 별도 차량으로 투표소로 이동하게 되며, 격리장소부터 투표 후 복귀까지 차량소독, 출발 전 발열체크, 손씻기 등의 보건대책을 강구하고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확진자는 사전에 거소투표를 신청한 경우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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