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위,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활성화 추진
데이터 오너십 vs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충돌
금전적인 이득 등 실질적 혜택 제시 필요

▲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구조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개인에게 의료데이터를 활용·공유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인에게 데이터 권리를 부여해 실질적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4차산업의 원유(原油)로 평가되는 데이터 활용으로 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데이터 이동권이 도입될 경우 마이데이터(Mydata) 정책 추진이 원활해 질 것이란 기대와 함께, 데이터 오너십이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지난 9일 헬스케어특별위원회 제2기 위원을 위촉하고,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개인에게 데이터 권리를 부여하고 이 데이터를 스스로 활용·공유할 수 있도록 해 의료서비스 혁신이 유발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그간 병원 진료기록, 처방약 목록 등 개인의 의료데이터는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등에만 보유되고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정작 정보주체인 개인은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의료데이터 활용을 선택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 의료데이터 보유량이 방대하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성과가 기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데이터 활용의 경우 정보주체인 개인과, 이를 확보하고 보유한 기업 등 정보처리자 간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국민 정서를 해치지 않고 제도가 안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읽힌다.

하지만 데이터 오너십이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데이터 오너십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충돌되기 때문으로,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활용할 경우 그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데이터 오너십(Data Ownership)은 데이터 자체에 법적 권리나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데이터에 대한 가공처리와 관련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원활하지 않은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는 방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오너십은 기업이 수집·보유 중인 데이터를 다른 기업과 공유하는 B2B(기업간거래)가 기본 방향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려면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호해야 하지만 지적재산권이나 인공지능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아 이를 보호하자는 관점에서 비롯됐다.

데이터 오너십은 국내외적으로 마이데이터(My data) 정책이 추진되면서 공론화되고 있다. 기업 등에 축적된 데이터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그간 해당 기업이 독식하던 것과 달리 데이터 권리자에게 일정 부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인터넷기업으로 데이터 쏠림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이로 인한 막대한 이익이 편중된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주된 근거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정부는 개인이 본인정보를 수집·저장·관리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유통·활용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반면 현행 법체계상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탓에 데이터 오너십을 새롭게 도입할 경우 데이터 사용과 유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둔 데이터3법을 앞두고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데이터3법 안에 데이터 이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데이터 이전은 물론 폭넓은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데이터3법에 데이터 오너십의 개념과 활용과 관련한 포함됐지만 기업과 정보 주체간 다툼의 소지는 다분한 상황이다.

데이터를 수집·보유·활용하려는 기업들이 영업비밀 등 영업상 구제관련 법안을 근거로 권한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 역시 정보 제공에 대한 명확한 보상 요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외 법제도상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어 법적 근거 및 해석이 불분명한 상태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추진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사업의 경우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민간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데이터 이동을 기반으로 한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 오너십과 관련 정보 주체에 금전적인 이득 등 실질적인 혜택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현재 데이터 오너십으로 인한 이익 편중에 대한 대안으로 일반적인 기본소득제과 함께 데이터 자체를 노동으로 인식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유럽은 2018년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도입해 정보 주체가 기업 등 정보수집·처리자에게 자신의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거나 열람·정정·삭제·처리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기업에 이전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검색엔진 Bing의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고, 일본은 정보은행이 개인정보를 위탁·관리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정보주체에게 환원하도록 하는 사업모델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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