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은 5시 20분부터 가능…담당 공무원에 위치 알려야
[일간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도 오후 6시이후부터 총선에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의 투표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뒤인 오후 6시 이후에 시작한다.
자가격리자가 투표하려면 14일까지 미리 투표 의사를 밝혔어야 했고, 15일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없어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투표는 일반 유권자와 같은 전국 1만4천330개 투표소에서 한다.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는 철저한 통제 속에서 투표소로 이동한다.
선거법상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시간은 편도 40분 이내여야 한다.
투표소로 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도보나 자차로만 다녀야 한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집을 나설 때는 전담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무원은 자가격리자의 이동 경로를 지켜보고 무단이탈을 확인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자가격리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자가격리자의 이동 경로는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외출하기 전에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출발한다고 통보해야 한다.
담당자는 자가격리자가 예상된 시간에 투표소나 집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무단이탈로 간주해 신고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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