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비 실투입 인력·근무기간 계산
과도한 지체상금·과업변경 등 여전

▲ 2019년 하반기 아세안 K-솔루션 페어 개최 한국공동관 구상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소프트웨어(SW) 사업비를 실제 투입되는 인력으로 계산하는 헤드카운팅 관행이 SW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SW업계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이 나아지지 않아 핀테크는 물론 테크핀도 발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핀테크(Fintech)는 금융회사의 주도로 기존 금융시스템 기반 위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킨 서비스를, 테크핀(Techfin)은 ICT 바탕 위에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SW 및 IT 산업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SW산업은 지난 10년간 81.6% 성장하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율이 높고 고용유발계수 역시 높아 향후 국내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표한 SW천억클럽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중견기업은 247개사로 전년대비 7.5%가 증가했다.

하지만 SW산업은 불공정한 헤드카운팅으로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금융을 비롯한 민간 SW산업은 계약 자율성이 우선시 되면서 불공정 계약 관행이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과도한 지체상금, 불합리한 손해배상 규정, 과업변경 등 SW업계에 대한 발주처의 불공정한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불공정한 관행은 대가없는 사업범위의 추가와 변경,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넘겨지는 책임, 당연히 사업자가 가져가야할 지식재산권의 포기 요구 등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최근 금융권이 핀테크를 필두로 한 금융혁신을 추진하면서 SW업체들과 계약은 증가하는 반면 금융권 SW 외주계약 헤드카운팅 관행 등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SW 불공정 거래 관행은 사업 전 단계에서 발견된다. 불합리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하지 않는 등 발주단계부터 계약체결단계, 사업수행단계, 사업완료단계, 유지관리단계에 만연한 상태다.

이는 SW의 가치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문화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적용해 공정계약을 유도하고 있는 공공SW산업와도 대별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8년 기준 국내 SW시장의 증가율은 7.5%로, 글로벌 SW시장 증가율 17.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결과 2016년 기준 SW시장 규모도 16위에 그치는 등 국제경쟁력도 미흡한 실정이다.

SW산업 경쟁력 저하의 근본 원인이 국내 SW업체를 지탱하는 인적자원의 수준이나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SW산업환경의 취약성과 갑을관계에 기반한 불공정한 거래 및 계약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불공정한 계약 환경이 우수 인력의 SW산업 유입을 차단하고 나아가 SW산업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SW사업자가 과업에 대한 적정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한편 열악한 작업 또는 근로여건에 방치되면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 주도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국내 주요 핀테크기업으로 원투씨엠(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결제, 인증, 스마트스탬프 등 O2O 서비스), 딥서치(인공지능(AI) 로보애널리스트 (금융 검색 엔진)), 핀투비(매출채권 할인플랫폼), 잉카엔트웍스(모바일(디지털 콘텐츠) 해킹 보안 서비스), 모인(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플랫폼(핀테크) 서비스), 페이퍼스(QR코드 기반 모바일 결제서비스 플랫폼), 자이냅스(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술 기반 챗봇 및 빅데이터 솔루션)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발주처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홍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은 "SW업계는 4차산업혁명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견인할 선도주자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SW산업이 굳건한 경쟁력을 가지려면 강도 높은 체질개선이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추진돼야 할 최우선 과제는 헤드카운팅 등 불공정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W산업진흥법 전부 개정안 내 공정계약의 원칙 관련 제도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불공정 계약의 적극적 적발 및 시정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SW산업협회,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의 참여로 발족한 민관합동 SW불공정행위 모니터링단에 접수된 불공정행위 사례는 2015년 177건, 2016년 168건, 2017년 173건, 2018년 15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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