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부에 '대량실업 방지 10대 고용정책 과제' 건의
"정부,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 등 특단의 대책 세워야"

▲ 한국경제연구원,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정책과제'.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주요 국가에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최대 33만명 넘는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실업난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경연이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국내 고용시장에는 최대 33만3000명에 달하는 신규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교수는 실업률과 경제성장률간의 역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오쿤의 법칙(Okun's Law)'을 통해 2001년~2019년 기간중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간의 관계를 규명한 후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국내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전망했다.

김 교수는 ▲세계경제 동반침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국경제의 특수성 ▲코로나19 이전에 실물경제의 침체가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 경제 역성장은 불가피해 신규실업자 수는 18만2000명에서 33만3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은 "실업자 수 33만3000명은 2020년 3월 기준 총 실업자 수 118만명의 28.2%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라며 "최악의 경우 우리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다음의 역사상 두번째 대량실업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한경연은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허용 ▲중소기업 직원월급 대출 정부보증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대기업 법인세 이월결손금 한도 상향·소급공제 허용 ▲고용증대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등 10대 고용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요건상 무급휴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생계를 위협받을 수 있고 구직급여 수령 목적의 자발적 퇴직신청 가능성마저 상존한다. 이에 한경연은 미국도 무급휴직·근무시간 단축 등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는 만큼 우리도 무급휴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여간 구직급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의 폐업으로 인한 대규모 고용 감소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한계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주거래은행에 직원급여 지급 목적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정부 보증으로 1%대 저리대출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지원기업도산 및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인건비를 대출해주고 고용유지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시행 중이다.

최근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을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강화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업·행사대행업·구내식당업(학교급식)·인력파견업 등이 추가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아울러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 이월결손금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로 한정돼 있고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대상도 아니다. 고용의 유지·창출을 조건으로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폐지하거나 직전 3~5년 중의 납부세액에서 당해 연도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는 권고도 제시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산업전반의 구조적 침하(沈下) 현상이 진행되던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복병의 출현으로 우리경제는 지금 실업대란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실업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적·공격적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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