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자산운용사…금감원 솜방망이 처벌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시중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의 비윤리적 경영 배경에는 금융감독원의 허술한 규제가 한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CEO스코오의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우리나라 금융사는 2017년 총 1만5501개 업체에서 2019년 3만4473개 기업으로 급증했다. 이들 기업을 합하면 1만8972개로, 지난 2년 사이 증감률은 122.4%에 달했다.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전체 218개 금융사 중, 47개가 자산운용사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자산운용사는 2017년 대비 2019년 증감률이 562%에 달할 정도다.

비위를 저지른 자산운용사의 임직원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금감원의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제재 단계는 총 4단계로, ▲1단계 주의적 경고와 견책, ▲2단계는 문책경고 및 감봉과 과태료, ▲3단계 직무정지와 정치, 업무 정지, ▲해임권고 요구와 면직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1,2단계는 경징계, 3,4단계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2년 동안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자산운용사은 모두 중징계를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47개의 자산운용사 중, 21개 기업은 1단계 조치에 그쳤고, 2단계 조치를 받은 기업도 4개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 3, 4단계 조치를 받은 기업이 각각 한 곳씩 있었지만 이들 기업은 오히려 중징계에서 해제됐다.

최근 최대 6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환매 중단 등 자산총액이 2조원이 증발했으며, 현재 투자금 1조6천억원대의 판매 환매가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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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관대함은 은행권 처벌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지난 13일 금감원의 공개한 중소기업은행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미준수 사안에 대해 기관 과태료 1억 2천만원을 부과하는 것에 그쳤다.

우리은행 제재내용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4일 우리은행의 DLF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내용 공개안에 의하면 우리은행 임원 한 명에 대해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직원 3명에 대해 3개월 정직 처분과 3개원의 감봉 1명, 견책 1명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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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부과한 과태료는 197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2019년 11월 국회의원 고용진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우리은행이 DLF불완전판매 금액은 1조 4441억원에 달했다. 이 금액에 4%의 수수료를 책정하면 우리은행의 수수료는 5776억원을 넘어선다.

우리은행은 투자자들의 손실금액에 대한 배상을 완료했다는 입장이지만 관련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DLF불완전판매는 최근 투자금 부실 운영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라임자산운용사의 비위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운용지시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한 종목의 금융 상품을 편입하는 등 신탁자산을 고객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하지 않는 등의 혐의에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제재를 내리는 등 금융사의 비위에 대해 금감원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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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 건수는 총 8만220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은행에 대한 민원이 1만148건으로 전년(9447건)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DLF 불완전판매(313건), 라임펀드 환매중단(168건)은 총1680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14일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에 대해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지만 금감원의 신뢰를 회복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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