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개혁·세제개선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유도"
"기업활력법, 전산업 적용, 민간 구조조정 활성화…공공부문 개혁해야"
한경연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규제개혁과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한경연은 "지난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ODI·618억5000만달러)가 해외기업의 국내투자(FDI·127억8000만달러)의 4.8배를 기록하는 등 투자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과거 국무총리실처럼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발굴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해야 한다. 법인세·소득세 인하 및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투자심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C 투자 확대도 당부했다. 한경연은 "건설분야는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높아 과거 경제·고용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대규모 건설투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다"며 "정부는 이미 발표한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고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 이후 한국경제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민간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개혁, 재정건전성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과잉공급업종에 속한 기업이 사업재편을 할 때 해당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적용을 제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기업활력법의 대상을 전 산업·전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기능 및 역할이 중복되는 공공기관의 통합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임금체계·고용 관행 등의 개선을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복지예산의 부처간 중복여부, 인력이나 비용의 낭비요소를 점검하는 등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위기 초기에는 위기 원인과 피해대상 관련 대책이 주로 추진된다. 최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취약계층 지원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며 "위기가 진행되면서 충격이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추가로 등장할 것이다. 위기를 기회삼아 민간·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의 체질개선에 대한 당국의 진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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