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 노조육성으로 인한 민주노조의 파괴"

▲ 28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자회견.사진=권희진 기자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는 위헌이다"

28일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위헌소송'을 제기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의 위헌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 날 민주노총 측은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했다.

엄강민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단체교섭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보장해, 근로조건을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제도이기는 커녕, 어용 노조육성으로 인한 민주노조의 파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노조의 활성화 방해와 산별교섭 방기의 칼자루를 쥐어 줘, 결과적으로 노조활동과 민주적 노사관계를 가로막음으로써 노동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노동 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이는 노동자의 권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이어 박원우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지회장은 "복수노조창구달일화제도 때문에 노동3권을 침해받은 노동자들의 절절함 염원을 모아 현행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위헌성 심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잘못된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의 폐해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판결을 통해 현향 청구단일화제도를 단체교섭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됐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민조노총 측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 질서 혼란을 가중화시켰으며, 효율적인 교섭체계를 주장하는 사측이 노동3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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