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표결 처리 시도...野, 절대 수용 할 수 없어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을 놓고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절대 야당에게 내어줄 수 없다면서 표결 처리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관행을 가급적 지키는 게 좋지만 표결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빼앗아 오겠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관례적으로 야당에게 내어주고 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 김 원내대표의 논리다.

그러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여당이 다 가져간 전례가 없었다”면서 표결 선출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첫 원내대표에 선출된 주호영 의원(오른쪽)과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하는 지금도 위헌 법률이 1년에 10건씩 나오는데 그 기능을 없애면 위헌 법률이 속출할 수 있다”면서 현 법사위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하원에만 법제실 직원이 800명이어서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법사위가 위헌심사 및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하는데 이를 없애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가 원구성 표결까지 거론한 이유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주는 역할 때문이다.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권을 갖는다.

법사위는 조문 위헌이나 문장이 잘못됐으면 그에 대한 수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체계·자구심사권까지 부여되면서 사실상 야당이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장치가 돼버렸다. 그로 인해 발의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사례가 속출하면서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제동을 걸면서 그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이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예결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내어줄 수 있을지언정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다보니 김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내놓은 방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의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법에는 상임위 배분을 본회의 표결을 통해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 배분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사문화된 상태다. 그런 사문화된 규정을 꺼내들어 상임위 배분에 본회의 표결을 하겠다고 김 원내대표가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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