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속 벤처기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모색
투자은행 모험자본 기업금융 메기효과 기대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 법·제도 개선 관심

▲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하나금융투자가 비대면 고객 대상으로 기존 ELS 보다 수익률을 높인 특판 상품을 판매한다. 자료=하나금융투자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초대형 투자은행(IB)은 기업금융분야에서 메기효과를 낼 수 있을까.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심이 쏠린다. 스타트업이 성장해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모험자본 확대가 관건으로 꼽힌다.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에 이어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하나금융투자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배경이다.

13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투자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2016~2020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에 머물면서 저성장 기조를 타파하고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획기적인 경제 체질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해법 중 하나로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이 제시되고 있다.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책 중 중요한 부분으로 매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꼽힌다.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3~5년간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년말 기준 혁신기업들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25%를 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 높은 투자위험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자본을 제공할 금융회사와 시스템 부족이 지적된다.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구글, 에어bnb 등이 한국에서 창업했다면 이미 폐업했을 것이라는 냉소의 배경이다.

무형자산·하이테크 비중이 높은 혁신기업은 기존 금융시스템을 통한 자금 조달은 원활하지 못하다. 자금조달이 은행·정책금융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자본시장 활용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말 기준 중소기업 자금조달 비중은 대출 71.5%, 정책자금 18.8%, 주식‧회사채 1.0%로 조사됐다.

이는 생존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기술평가 및 시장성 평가 어려움, 담보물 부재 등에 따른 것으로, 벤처캐피탈(VC)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은 한국 17억 원, 미국 150억 원, 중국 220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험자본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은행과 같이 창업초기부터 기업의 성장 단계별 투자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회사가 절실한 상태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토양인 탓이다.

특히 벤처기업의 성장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모험자본 투자가 메기효과를 촉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모험자본시장은 극심한 침체 상태에 빠져 있어 변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기존 모험자본시장에서 창업·중소기업은 소외 대상이었다. 담보가 부족해 대출심사를 통과하기도 어렵지만 높은 위험도에 비해 큰 돈이 안 되는 곳에 선뜻 돈을 대줄 금융기관도 없는 까닭이다. 돈줄이 말라버린 수많은 신생기업들은 기술력과 잠재력을 미처 발휘하지도 못한 채 고사하는 실정이다.

이는 미국 등 해외와 대별된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 기술력 높은 스타트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려는 금융회사 간 각축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은행들이 신생기업에 단순 대출 외에도 기업성장단계에 따라 자문과 맞춤형 자금지원으로 다양한 금융기관들과 경쟁하고 있다.

무엇보다 모험자본시장과 일자리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기업성장의 젖줄이 모험자본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고서는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자은행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모험자본 등 생산적 금융은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라우드펀딩을 시작으로 코넥스,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창업·중소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체계를 강화해 청년창업 등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을 비롯한 생산적 투자처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법·제도 개선에 관심이 쏠린다.

주가연계증권(ELS)을 넘어서는 다양한 히트상품이 출현해야 한다. 최근 목표수익률이 10%를 넘는 ELS가 쏟아지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이 주목된다. 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 공급과 함께 시중금리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돌려주면서 기업과 가계의 동반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문턱을 낮추고 세제혜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특법 개정, 국민의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근퇴법 및 개인연금법 개정, 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일몰 연장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출현이 기대된다. 이를 위해 증권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법인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모험자본 투자 후 IPO 주관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M&A 중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혁신기업 창업에서 성장까지,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증권사의 벤처대출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의 일정범위 내의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증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회사 보유비중을 중소기업에 한해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액티브주식 ETF 등 신규상품을 도입하고, 펀드 판매채널 개선을 촉진하는 등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중산층의 투자수단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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