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완성돼야 경제적 약자 포용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다섯번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다섯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당정청은 15일 국회에서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는 당에서는 김태년 원내대표,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남인순 최고위원, 이학영 의원 등이고, 정부 측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 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인태연 자영업비서관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가 완성되어야 혁신의 꽃도 피울 수 있고 경제적 약자도 포용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정경제 정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추경·금융지원과 같은 직접지원시책 외에 구조적 문제까지 면밀하게 살펴 경제적 약자들이 ‘코로나19’를 빠르게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맹·대리점주,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부담 전가행위, 불공정행위는 민생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더욱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고, 민생의 근간이 되는 골목상권,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기업들도 경제 활력의 지표가 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낙오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지원이 요구된다.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등 예외적 상황 발생 시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의 합리적 해결기준 마련, 배달 종사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 강화는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들이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극복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법률 개정에 비해 비교적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정청의 공통된 시각이다.

당정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 중소기업 창업·거래·피해구제 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근로자·특수고용노동자 권리 강화 등 총 4개 분야에서 28개 과제들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골목형 상점 지정기준 마련, 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 확대,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소비자·사업자간 위약금 분쟁 해결기준 마련,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 사회적 피해와 고통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똑같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공정경제 측면에서 당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19를 대응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발표된 방안이 현장에서 하루 빨리 체감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기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등 속도를 높여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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