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거사법' 등 20대 주요법안 모두 처리해야"
통합당, "어려운 때 신속 조치 필요하지만 '졸속'보다 '정속'"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1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여야가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 후속법안을 처리한다. 하지만 '과거사법'을 비롯해 20대 국회에서 주요 쟁점법안을 털고 가려는 여당과 졸속 입법을 경계하는 야당의 미묘한 샅바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0일 본회의까지 남은 기간 동안 민생법안 처리 추가 합의를 위해 원내수석부대표간 물밑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남은 며칠이 20대 국회 전 기간의 성과를 결정짓는 시간"이라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나흘간 여야가 합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의 숫자는 20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한 성적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한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기 위해 일분 일초를 아껴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무난한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직원 관리를 강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출입국 과정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예술인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힌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n번방 방지 후속법안 중에는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유력하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세무사법'·'교원노조법'·'노조법'·'집시법' 등도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핵심 쟁점은 과거사법이다. 과거사법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500명이 넘는 의문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을 진상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해당 복지원 피해자가 국회 의원회관 옥상에 올라 고공농성을 펼치자 협상의 급물살을 타게 됐다. 피해자관련 단체들은 손해배상·보상 문제와 상관없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요구한다. 통합당도 큰틀에서는 동의하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을 행정안전위로 되돌려 수정안 의결 절차를 밟는 등 정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에 20대 국회의 짐을 떠넘기고 싶지 않은 여당과 이런 여당의 독주를 경계하는 야당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4일 여야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만남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국회를 바라볼 때 여야를 떠나 '국회가 있어 든든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어려울 때일수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졸속(拙速)이 될 수 있는 만큼 정속(正速)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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