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자산유동화 자금조달 위한 유용한 수단이지만, 최근 시장흐름 살펴볼 때 리스크 요인"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개선방안'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위운회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자산유동화시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보유방식을 다양하게 허용, 공적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 인정하는 위험보유규제(Risk Retention)를 도입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8일 업계,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용평가체계도 유동화증권 특성을 반영하여 개편하는 한편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부동산PF ABCP 등에 대해 증권사가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우해 ABS 발행가능 기업의 신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다양한 구조로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산유동화가 '현대금융의 꽃'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지만, 최근 시장흐름을 살펴볼 때 몇 가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리스크 관리 문제가 우려되는데, 규제가 느슨하고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는 비등록유동화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며 "2019년 발행금액이 비등록유동화 161조원, 등록유동화 52조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부동산PF ABCP의 경우 기초자산의 만기는 2~3년 이상인데, 만기 3개월~1년의 단기증권으로 발행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데 증권사가 차환리스크를 떠안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부위원장은 "기업 자금조달이라는 자산유동화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이는 등록유동화 제도 개편이 지연되면서, 시장의 다양한 유동화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산유동화 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관행을 바꿔 나가야할 시점"이라며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융당국과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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