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험 해지및 추가 가입토록…유도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 중복 지급 안돼

▲ '민식이법' 통과에 따른 운전자보험 안내 광고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의 벌금·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증액(추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18일 이같이 안내했다.

올해 3월에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3000만원 부과 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올 4월 이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 이다.

보험회사는 올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 일부 보험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된다.

따라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은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는데도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위해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판매하는 사례 등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신중하게 가입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하여 증액 가능하며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 선택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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