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스타트업단체, "충분한 논의 후 21대 국회 처리"
민주당, "특정 대기업 이익 반영, 시급한 개혁 입법 가로막아"

▲ 정부와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통신3법을 이번 20대 국회내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스타트업들이 21대 국회 처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와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통신3법을 이번 20대 국회내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스타트업들이 21대 국회 처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 법안이 소수 통신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반면 소비자·스타트업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들 단체가 외려 특정 인터넷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개혁입법을 저지하고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3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요금제인가제'를 철폐하고 인터넷사업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 등)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n번방 재발방지' 조항, 고화질 동영상 트래픽 급증으로 인한 망 품질 유지 부담을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민간의 데이터센터(IDC)를 포함,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IDC가 작동하지 않아 데이터가 소실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사단법인 오픈넷·코리아스타트업포럼·인터넷기업협회 등 소비자·시민사회단체·스타트업협회들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의사를 표명한 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법안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라는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19일 국회 앞에서 다시 한번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입장을 거듭 밝힌 뒤 20대 국회 법안처리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단체간 세부적인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정부와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원래 각각 제출됐던 '요금인가제 폐지' 조항(제28조)과 'n번방 재발방지' 조항(제22조의5 제1항 및 제2항)을 과기정통위원장 대안으로 한 법안에 묶어 놓아 요금인가제 폐지를 반대할 경우 자칫 n번방 법안까지 무산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려놓은 상황"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때 요금인가제 폐지와 n번방 재발방지 조항을 분리해 n번방 법안은 조속 처리하고 요금인가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인터넷 스타트업계는 n번방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n번방 조항이 개인간의 통신에 대해 검열을 하게 함으로써 스타트업 기업에 과도한 기술적·행정적 비용을 초래하며 이들 규정의 실효적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반드시 처리가 필요한 개혁입법 저지 기도에 대한 사견'이라는 서면 논평을 통해 "(n번방 조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로, 이용자의 사생활 및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인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해외 사이트나 n번방 같은 텔레그램에 국내법 적용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를 국내법에도 동일한 차원에서 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주장은 황당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안 전문위원은 인기협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반대에 주요 회원사인 네이버가 있음을 짚었다. 그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IDC가 포함되더라도 데이터센터는 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재난발생시 보고 의무만 적용된다. 해외사업자도 국내에 일정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보유·운영하고 있다면 규제대상에 포함되는데 네이버는 무조건 자신이 보유한 IDC는 사적 소유이기 때문에 정부는 어떠한 간섭도, 관여도 하지 말라는 입장"이라며 "2014년 4월 발생한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가입자 등 이용자들이 엄청난 불편과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과거 사례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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