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자발적 손실보상 선언’에 업계 촉각
금융투자협회, 협회장 책임론에 선긋기

▲ 신한금융투자가 전격적인 라임사태 피해 투자자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직간적적인 관련 당사자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전임 대신증권 CEO였던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사진=금융투자협회)

[일간투데이 장석진 기자]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던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총선 이후 관련자들의 체포,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라임펀드를 판매한 19개 판매사 중 대형사로는 처음으로 신한금융투자가 ‘자발적 손실보상’안을 내놓으면서 관련 회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신한금융투자는 전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3일 신영증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로 인한 고객 손실을 자발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두번째 조치다. 신영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 규모는 개인과 기관 합쳐 약 900억원 규모로 대형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판매액이 적지 않다.

신영증권의 발표 당시엔 구체적인 피해 보상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약 두 달이 지난 신한금융투자 발표에는 구체적인 피해보상 기준도 나왔다. 다만 회사측은 개인투자자와 법인 전문투자자 사이에 보상 기준을 달리했고,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의 보상 비율도 차별화했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국내펀드는 30%, 무역금융펀드는 개방형 30%, 폐쇄형 70%가 보상 비율로 제시됐다. 법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국내펀드 20%, 무역금융펀드는 개방형과 폐쇄형이 각각 20%와 50%로 책정됐다. 이는 신한금융투자가 선제적인 투자자 피해 구제라는 원칙하에 자발적으로 제시한 안으로 차후 금감원 분쟁 조정 결과 보상 비율에 이견이 있을 경우 재정산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 대형증권사 리스크관리 본부장은 “비록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은 일반 개인보다는 투자에대한 전문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법인 투자자와의 투자 책임에 대한 차별을 뒀고, 중간에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과 중도 환매가 어려운 폐쇄형 상품 간에도 차이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3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전임 김병철 대표이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신임 이영창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확실한 문제 해결과 관련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개편으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라임사태는 총선 이후 지지부진하던 관련자들의 검거와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에도 속도가 더해지고 있다.

현재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이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삿돈 2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전일 기소된 상태다. 또 투자자들에게 수익률과 투자 위험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2480억원 상당의 라임 펀드를 팔아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판매사들이 연이어 선제적인 피해 투자자 보상 입장을 내놓자 주요 판매사와 협회 등 관련 당사자들의 긴장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특히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 중 하나인 대신증권의 전임 CEO로서 현재 금융투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나재철 협회장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임규목 홍보실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특정 회사가 투자자 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다고 해서 모든 판매사가 다 따라가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협회장님께서 당시 대신증권 CEO였다는 이유로 책임론을 말하는 것도 현재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과 수사기관에서 살펴보는 사안에 대해 판매사인 대신증권이 책임을 져야 할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당시 CEO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 생길 경우 논의될 수 있는 이야기”라며 “피해자 등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야기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덧붙여 “피해자 선보상 문제는 자본시장법에 저촉되는 이슈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검토를 마쳤다”며 “금번 보상안은 판매사와 투자자간 사적 화해의 차원으로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행위와는 거리가 있고, 상장된 금융지주회사의 소속사로서 주주 배임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증권사 법무팀장은 “신한금융투자의 보상안은 확정안이 아니라 추후 조정의 여지를 남긴 상태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빠르게 보상하겠다는 판매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법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통해 회사의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진다면 궁극적으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주 이익에도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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