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 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유튜브를 통해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에 대해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개정된 법률의 취지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운전자가 더 주의하면서 운전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가 일상이 되고 실천이 습관이 되는 교통안전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기준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불안도 있다"면서 "현행법에 어린이안전의무 위반을 규정하고 있고, 기존 판례에서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 또한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보다 촘촘한 어린이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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