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친오빠 "21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 구하라의 오빠 구인호씨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일명 구하라법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민법개정안과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국회에 제기한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이 자동폐기되면서 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 의원과 구씨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구하라씨의 경우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에서도 천안함 사건에서도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과 장병들의 보험금, 보상금을 어릴 때 버리고 떠난 친부모가 나타나 가져가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은 분노해야만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또다시 ‘구하라법’, 민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되지 못하여 자동폐기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께서 놀라고 실망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만큼은 온전히 가져가는,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정당화할 정도인지는 심히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지켜야 할 보편적 정의와 상식의 구현체”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이 법률의 개정과 제정의 권한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위임한 것은 이러한 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헌법정신의 구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 구하라의 오빠 구인호씨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씨는 “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제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해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했고, 저희들은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 저희들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기 보다는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다. 부를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이었다”고 가정사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하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 경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다. 장례를 치루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친모는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라의 발인이 끝난 후 갑자기 한번도 본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며 “저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같이 슬픈 삶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이야기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