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매주 소독실시… 출입자 기록·소독관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 초과 가축사육시설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출입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가축사육시설은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작성해야 한다.
시에서는 축산농가에서 의무로 비치하고 작성해야 하는 법정서식인 소독·출입기록부를 제작해 오는 5월 말부터 군·구(축산, 방역부서)를 통해 축산농가에 배부해 농가에서 쉽게 방역관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독·출입기록부는 축산농가 입구에 비치하기 쉽도록 고리 걸이 형태 책자로 제작했으며, 축산농가 방역 준수사항과 소독·방역설비 설치 기준 등 농가 홍보를 위한 자료도 포함돼 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축산농가뿐 아니라 지역경제로 피해가 확산되니 축산농가에서는 매주 소독실시와 소독·출입기록부 작성을 꾸준히 해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서 기자
jjks5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