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소양호 일원 [인제=일간투데이 최석성 선임기자] 인제군이 봄철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내달 30일까지 봄철 산란기를 맞아 소양호 일원을 비롯한 지역 댐·호와 하천을 대상으로 무허가 및 미신고 어로행위 및 불법 어로행위, 포획 금지기간 및 금어체장을 위반한 남획행위, 투망 및 잠수용 장비를 이용한 포획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군 관계자는 “다양한 토종 어종이 서식하는 지역의 하천에 불법어업등의 행위를 근절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석성 선임기자 dtoday58@gmail.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 비회원으로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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