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가 임기 개시일인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다음 달 5일과 8일까지 각각 선출하도록 국회법이 명시돼 있는 만큼 개원 이후 10여 일간 무중력 상태로 볼 수 있다.

356일 시계처럼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10여 일의 공백 기간은 길고도 길 수 있다. 뭔가 맞지 않아 보인다. 취임식에 바로 업무를 보는 모든 조직처럼 국회도 개원과 함께 입법 활동에 나서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지만 왜 그런 국회법이 유지되고 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던지는 질문은 당연하다고 본다.

문제는 이 같은 국회법이 있지만,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상을 핑계 삼아 선임을 지연시킨다면 공백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개원까지 45일이라는 기나긴 세월도 모자라 개원 이후에도 10여 일을 더 축내는 건 21대 국회에서 개선방안을 우선 먼저 찾아봐야 할 대목이다.

21대 국회에서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개원을 위한 원 구성 협상에 나섰다는 소식과 함께 원 구성에 기존 관행대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배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사위와 예결위는 입법과 예산의 통로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라 전통적으로는 거대 여당에 맞서는 야당이 마지막으로 실력행사를 하는 자리로 여겨왔다. 여러 전망에 따르면 이 같은 관행이 이번에는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에다 과반의석까지 확보한 슈퍼여당 입장에서야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할 산적한 입법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초라한 의석을 가진 야당은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할 상임위원장 자리만큼은 기존 관행대로 하자고 고집한다면 원 구성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의 정당별 국회의원수를 보면 거의 더불어민주당 단독 드리블이나 마찬가지다. 독주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독주의 무거운 책임도 뒤따르는 구도이다. 야당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야는 개원 전 협상을 통해 21대 국회 앞에 놓인 산적한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원 구성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다음 달 8일 전에 구성해서 국가 위기에 국회가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각종 입법에 여야는 따지는 국회보다 해법을 공유하는데 나서야 한다.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원 구성이 늦춰질 이유는 없다고 본다. 국민은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지 밀당하다 수많은 법안을 폐기하는 국회를 보고 싶지 않다.

국회 역시 전반기와 후반기 원 구성을 하므로 일단 전반기는 여당에 우선권을 주고 지켜 본디 후반기에 이를 바로잡으면 원 구성이 늦어질 이유는 더더욱 없다.

말로만 하는 국회 말고 입법 처리로 국민의 표에 보답하는 국회라는 것을 원 구성부터 보여주기 바란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