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비행기 탑승 못 해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26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되며, 버스나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서울과 인천, 대구 등에서 시행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코로나19가 지속해서 확산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중 전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않으나, 방역 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나 택시기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작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각 시·도지사가 개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전날 기준으로 운수 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 9건, 택시 12건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마스크 미착용 문제를 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와 도시 철도에서도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도 의뢰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지하철의 경우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비행기 탑승시에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번 조처로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관련 조처를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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