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현장폐기물·폐목재 혼합 배출
유성진 회장 "건설 현장 모니터링·직접 고발 계획"

▲ 건설 폐목재 번들 내 가연성 폐기물과 재활용 공장 추가 선별과정. 자료=한국목재재활용협회
[일간투데이 유경석 기자] 신·재생에너지인 목질계 바이오매스가 행정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건설시공사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 등 폐기물과 폐목재를 분리 배출하지 않아 재활용사업자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5일 한국목재재활용협회(회장 유성진)에 따르면 일부 건설시공사들이 관련법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가연성 쓰레기 등 공사 현장 폐기물을 폐목재와 함께 배출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처리 부담을 폐목재 재활용 업체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건설 폐기물은 시공사(혹은 시행사)나 발주처가 원 배출자로 폐기물 배출 의무가 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하도급업체(협력업체)가 처리하면서 분리 배출을 소홀히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폐기물 처리 계약은 시공사가 맺고, 처리비 지급은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는 셈이다.

이는 폐기물 처리 단가 때문이다. 폐목재는 톤당 1~2만원 수준인 데 비해 혼입 배출된 가연성 폐기물의 처리비는 톤당 20만원(합성수지류 기준 톤당 24만6000원)을 웃돌고 있다.

폐목재와 공사 현장 폐기물 간 처리비 차이로 건설시공사들은 혼합 배출하고 있다. 이는 가연성 쓰레기 등 공사 현장 폐기물을 분리 배출토록 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가연성 폐기물이 폐목재 다발에 섞여 폐목재 재활용 사업자에게 넘어오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폐목재 재활용사업자들은 폐목재 다발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낸 뒤 폐기물 처리비까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성진 한국목재재활용협회 회장은 "앞으로 전국 건설 현장을 모니터링해 폐목재 외 쓰레기 혼입 비율이 높은 현장은 직접 해당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하고 관련 규정 준수와 적정 배출이 이뤄지지 않는 현장은 직접 신고 및 고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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