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
이번 실외체육시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5개소로 신청 자격은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 ▲마을공동이며, 금년 법령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 · 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고문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다음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으로 신청 받은 서류는 심사를 진행해 9월까지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실외체육시설 선정시 최대한 배정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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