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당시 배임·시세조종 의심… 3년 3개월만에 검찰 출석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26일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한 이후 3년 3개월 만에 소환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 등에 관련해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관계를 캐묻기 위해 이날 오전 8시께 이 부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진행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합병비율을 1(제일모직) 대 0.35(삼성물산)로 맞추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린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들을 각각 기획·실행한 주체를 파악하고,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수뇌부가 어디까지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추적하는 작업을 1년 6개월간 진행 중이다.

또한,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5년 합병 이후 콜옵션을 1조8천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4조5천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올렸다.

검찰은 조만간 옛 미래전략실과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법적 책임과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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