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험금지급 연간 약 700억원 감소, 보험료 인하효과 기대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감독원은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도입하여 운전 사고부담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임의보험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오는 6월 1일 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 하게 된다.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 발생 실제 이와 관련 2018년중 음주운전 사고(23,596건)로 약 2300억원의 자동차 보험금이 지급 됐다.

개선내용을 보면 먼저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이 1억 5000만원(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 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이어 국토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서도 사고부담금을 대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 이다.

또한 표준약관의 군인 급여, 임플란트 비용 등에 대한 배상기준을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개선 한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 한다.

아울러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이 다툼 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 한다는 것이다.

보험가액은 적용시점(보험가입 당시, 사고발생 당시)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험 가입시와 사고 발생시에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보상처리 되는 것임을 명확화 했다.

금감원은 음주운전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거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 제고 및 자동차보험 보장사각지대 해소 하는 등 불필요한 소비자 민원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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