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단독 범행 주장하며 선처 호소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10대 공범 '부따' 강훈(18)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군의 변호인은 "조주빈은 자신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며 일할 하수인을 필요로 했고 그 하수인이 바로 강군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강군이 텔레그램 내 야동 공유방에서 조주빈에게 연락을 받았으며, 신체 사진을 보내 약점이 잡혔고,  그로 인해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했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조주빈은 강군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마음을 먹었다고 간주하고 신상정보를 박제(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덧붙이며, 강군의 혐의 대부분을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주빈과 공모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는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며 강군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다만 변호인은 박사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것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였으며, 강군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사방 관련 혐의와 더불어 강군은 조씨와 공모해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2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강군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어 조주빈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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