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금액은 세대별 최대 지원금 옥내급수관(150만원), 공용배관(50만원) 이내에서 주택면적(전용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은 최대 지원금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절차는 주택 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 공무원이 채수 및 수질검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선정하여 통보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용가는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료하면 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개량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 준공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덕현 맑은물사업소장은 “노후수도배관 교체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의정부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등 의정부 행복특별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급수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상수시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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