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파면

▲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20대 국회가 29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통해 새누리당은 소수 여당이 됐다. 이것은 그해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여소야대 특히 야당 숫자가 많다는 것은 박근혜정부로서는 새로운 난관이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등이 약진을 하면서 박근혜정부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껴야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총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박근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야 했다.

같은해 12월 8일 20대 국회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이듬해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2004년 당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못하면서 탄핵은 실패로 끝났지만 20대 국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2017년3월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직 대통령 파면은 새누리당에게는 혼돈의 시간을 가져왔다. 결국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리가 됐다. 그리고 2017년에는 여야가 뒤바뀌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라고 하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으로 계속 끌려다녔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추진에 난관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각종 개혁법안은 국회에 가로막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4+1협의체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을 겨우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고, 이로 인한 패스트트랙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사보임은 정당했다면서 미래통합당이 제기한 위헌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패스트트랙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10월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인해 여야가는 국회가 아닌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옮기면서 광장 정치를 했다. 이런 광장 정치로 인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실제로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4년 동안 여야는 정쟁으로 일관하면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지난 2018년 11월 첫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열리지 못했다.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난 것은 실로 오랜만의 일이라는 평가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로 인해 20대 국회는 법안이 2만 4141건이 발의됐지만 처리된 법안은 9139건으로 법안 처리율은 37.9%에 불과했다. 법안 처리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 때문에 21대 국회는 좀더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든 것도 유권자들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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