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으로 1995년 7월 2일부터 1996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소득·재산 등에 상관없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하며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를 제외한 관내 단위농협 하나로마트,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22일까지로 경기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단,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했을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봉준 기자
dtoday24@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