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김부겸 등 유력 대권주자 당선시 내년 3월 재선출
당 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론·차점자 대표승계론 등 제시돼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김부겸 전 의원 등 유력 대권주자들이 잇달아 당권도전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 선출 규정 개정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대권 도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될 경우 당헌상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의거,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럴 경우 선출 1년도 안 돼 다시 당 대표를 뽑아야 돼 당이 치러야 할 비용이 적지 않다.

당내 일각에선 2015년 2월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당선된 뒤 11개월 재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가 거론된다. 하지만 탄핵 사태가 없었다면 지난 대선은 2017년 12월에 치러질 예정이었다. 당시 문재인 대표로선 2016년 12월까지 거의 2년이 보장된 상태에서 대표 임기를 시작한 셈이다. 또 문 대표가 2016년 1월 사퇴한 이유는 당시 안철수 상임고문 등 비주류의 집단 탈당 사태로 김종인 씨를 총선 구원투수로 영입하기 위해서지 본인의 대권을 염두에 둔 결정은 아니었다.

7개월짜리 대표 문제 해법을 찾고자 당내에서는 전대룰 개정 여론이 높아질 조짐을 보인다.

먼저 대표와 별도 선거로 선출되는 최고위원의 2년 임기 보장안이 거론된다. 내년 3월 대표가 나가면 최고위원은 자리를 지키고 잔여 임기를 채울 대표만 새로 뽑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특정인의 대선가도를 위해 공당이 전대룰을 '조삼모사'식으로 바꿨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

이번 계기에 최고위원을 대표와 동시에 선출하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로 되돌아가자는 안도 제시된다. 대표경선 차점자가 대표직을 승계하도록 해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지도부 공백을 막자는 것이다. 하지만 순수집단지도체제는 '자고 나면 대표가 차점자로 바뀐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구조적인 계파갈등에 노출된다는 또다른 문제점이 있다.

6월 중순 본격화될 당권 레이스는 21대 국회 개원과 일정이 겹친다. 당내에선 단기적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으로 심화되는 양극화 등 사회구조 전반을 개혁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반영해 책임있는 지도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전대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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