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사회적 가치법' 21대 국회 1호법안 등록
민주당,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이양안…통합당, 민생지원 패키지법안 내놔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오른쪽)과 신현영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비전과 정책 지향을 담은 '1호 법안' 발의경쟁을 펼쳤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의 업무가 시작하자마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의 의안번호는 '2100001'로 등록됐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4박5일 동안 의안과 앞에서 교대로 밤을 새우는 대기 근무를 했다. 국회 의안과는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이 주말이어서 이날 오전 9시에 법안 접수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김경수·박광온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의사 출신인 같은 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을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감염병과 각종 질병의 방역·조사·검역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의 별도 기구로 옮기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개선안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예산 당국의 의견까지 모두 포함해 논의를 모두 정리한 뒤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기술적 검토에 특화된 의장 산하 특별 기구에 체계·자구 검토를 의뢰한다.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면 해당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한정애 추진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 기구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현행 법사위 구조를 고쳐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아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등 지원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내놨다. 이 패키지법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휴원·휴교 등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아이돌봄 제도 활성화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무효 ▲임차건물에 관한 차임, 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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