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중단된 교육 실시 유효기간 만료 안내 문자서비스 제공

[일간투데이 이철수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연안체험활동 종사자 안전교육을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연안체험활동이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형·수중형·일반형 체험활동으로 구분되며, 관련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안전수칙 ▲응급처치 ▲인명구조 등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은 연간 계획에 따라 전국 18개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나,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다가 이달 5일부터 다시 실시한다.

해양경찰청은 연안체험활동 종사자 안전교육이 집합 교육으로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 누리집에 ‘교육생 유의사항 안내문’을 사전 공지했다.

위탁 교육장은 감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교육생 발열체크,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험 전·후 소독, 교육생 간 안전거리 확보 등 철저히 방역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대상자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했다.

먼저, 교육 중단 기간을 감안해 교육과정을 증회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교육 미갱신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갱신 대상자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교육 이수자가 갱신 시기를 놓쳐 연안체험활동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가능성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중단됐던 안전교육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교육생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교육장 방역과 안전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연안체험활동 종사자 안전교육 일정 등 상세한 사항은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연안체험활동을 운영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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