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통과 공감대 형성된만큼 신속한 논의로 법률 통과 필요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명‘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은 21대 국회를 맞아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서영교의원이 추진하고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 의원은“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도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급여 및 퇴직금 등 1억여원을 이혼 후 32년만에 단 한번도 찾은적이 없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친모가 수령해간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의 통과를 온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법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에 나서 꼭 통과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통과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