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가방에 의붓아들 7시간 감금한 계모 구속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가 3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일간투데이 한지연 기자] 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되었던 9살 초등학생이 끝내 숨졌다.

피해 아동 A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 경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44㎝·세로 60㎝ 여행용 가방 안에 감금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계모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가방안으로 들어가도록 했다"라고 진술했다. B씨는 A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채 외출까지 하고, 약 3시간 후 귀가했을 때 A군이 가방에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둔 것으로 밝혀졌다.

4시간 후 A군이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해 119에 신고했으나 심정지 상태였던 A군은 의식 불명 상태로 천안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전날 오후 6시 30분 경 숨졌다. 

당시 A군의 친아버지는 업무로 인해 타지에 있던 상태였으며, A군이 감금당했던 현장에는 B씨의 친자녀 2명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사인은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5일 부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B씨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나 경찰은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할 방침이다.

전날 오후 법원은  B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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